도면OK

DRAWINGOK · PROJECT KICKOFF

대지 정보

건폐율·용적률 검토

건폐율
0.00% / 상한 60%
용적률
0.00% / 상한 200%
최대 건축면적
120.0 ㎡
최대 연면적
400.0 ㎡

법정 상한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기준이며 시·군 조례로 더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. 인허가 전 관할청 조례를 확인해 주세요.

특기사항

착수 체크리스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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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 조사

법규 검토

건축주 요구